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를 기점으로 거주지, 횟수 및 시술 종류, 나이까지 난임시술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준이 폐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성 때문에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신계용 시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됐다”며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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