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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