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안양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대표발의..."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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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대표발의..."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가 오는 10일 개의하는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부천, 하남, 고양에 이어 경기도에서 네 번째다.

김 의원은 “아직도 삼일절, 광복절만 되면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왜곡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제정한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와 이번 욱일기 금지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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