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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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북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심각한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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