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