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농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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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농지규제 완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7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마저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촌 방문인구를 늘림으로써 농촌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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