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