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살인, 특수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A씨는 흉기 2개를 미리 챙긴 후 가스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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