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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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적용됐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조 당시 아기 체온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는 등의 의사 소견, 아기를 담은 봉지가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묶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기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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