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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