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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