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내년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농가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9월 1일부터 사육 면적을 변경해야 한다.
전체 농가가 사육 시설을 교체해야 할 시간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한산란계협회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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