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올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사회·경제 비용을 초래해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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