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을 반영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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