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차 법안 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중추기능도시 조성’에 필요한 특례부여를 중심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행정수도로서 우리 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중추기능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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