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상임위원 4인 이상 출석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며 방통위 직무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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