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케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리시 지역경기에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들 또한 희망의 계기로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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