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사건 주범 40대 박모씨, 30대 강모씨, 20대 박모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반포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에 대해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 촬영한 사실 및 강씨가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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