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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