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 문제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까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의장 경선 당시)당원과 의원의 권리가 충돌해 당원이 2만명이 탈당해 2천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봐야 한다"며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더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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