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