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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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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