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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