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요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20대 미혼모, 징역 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들 담요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20대 미혼모, 징역 7년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