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 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이 1심에서 징역 7년·5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시간대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이 숨진 학생을 감금해 집에 못 가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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