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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