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을 폭언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대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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