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해 내다 버린 20대 친모에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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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해 내다 버린 20대 친모에 징역7년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을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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