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모 의원실에 5일 밝혔다.
이번에 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 건은 신설 ·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 일반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거나 단위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 보통교부세는 검단구 출범 후 2 년간 , 특별교부세는 출범 후 3 년간 교부 기준이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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