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유기 비정한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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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유기 비정한 친모 징역 7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범행은 B군의 예방접종 기록이 장기간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서귀포시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가 B군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조사할 당시 그는 "아들을 대구에 있는 친부가 보호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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