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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