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최장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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