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경 사진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정부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와 산모의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 진료(관외)에 사용된 교통비를 지원한다.
아이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과 동일하고,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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