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설명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을 시행한다.
먼저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상품을 지난 4월 출시해 은퇴농 맞춤 노후보장이 가능해졌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40만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 임대료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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