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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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하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총 7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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