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민주, 군포3)이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들에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좌장으로 진행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외교법의 필요성과 지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한국지방외교포럼 참석을 통해 앞으로의 지방외교 관련 의정활동 방향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정리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장 협의회에도 지방외교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인 지방외교 활성화를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우선 현재 지방외교 지원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3개 협의회에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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