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2차 융자지원금은 2억원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단,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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