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112번 거짓 신고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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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112번 거짓 신고 40대 항소심서 감형

새벽에 100번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반복해서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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