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정착금 가산금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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