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이미 난색을 표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을 두고 '입법 강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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