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무혐의를 선고받으면서, 방송사 JTBC가 G-DRAGON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민원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뉴스 5 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 드래고닝 마약을 투약했다고 단정 짓는 내용을 보도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방심위의 황성욱 상임위원은 "분명 지드래곤은 간이 검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음성이 나온 상태였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자료들로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미지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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