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본부는 이런 판단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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