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와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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