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회사대표 A(6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행이 발생한 뒤 피해 여직원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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