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안전 확보,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설득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 기본법)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총 4개의 주요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사기방지 기본법은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사기 관련 통합신고 및 대응창구 역할을 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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