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가 가해자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려면 해당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김씨의 의견 등을 참고해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권 원칙 허가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시 그 사유 설명 △법원의 불허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처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용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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