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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