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수 재선거 실시와 관련‘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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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수 재선거 실시와 관련‘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 시 권한대행 주재로 영광군수 재선거(2024년10월16일)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제공 전남 영광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시 권한대행 주재로 영광군수 재선거(2024년10월16일)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자 포함)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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