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구 신생아 불법 입양·시체 암매장 사건에서도 친모와 입양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전 연락을 주고받았다.
여아는 불법 입양 이후 2주 안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여아의 친모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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