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이 4일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완전히 정지된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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