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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